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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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일부 건물을 매매 또는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원고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과세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해당 건물을 매매 또는 경매를 통해 양도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동산 양도 소득의 성격을 판단할 때,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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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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