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9. 2016가단8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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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에서의 다툼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0934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2017년 11월 9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가단-800934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7년 11월 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155,720원 중 28,692,22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383,261원을 92,075,482원으로 각 경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초 사실
- HHH은 2005년 3월 18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년 4월 27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0년 12월 27일 원고에게 매각되었습니다.
- ○○세무서장은 2013년 9월 2일 HHH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HHH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피고는 HHH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2016년 11월 23일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HHH은 국외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 HHH의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되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배당액이 부당하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합니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를 인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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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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