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합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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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322이며, 2015년 8월 1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이며, 양도소득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S년 5월 30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T년 6월 29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17억 7천만원,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 7,6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텔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었으며, HH건설에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 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다는 점을 들어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금 또는 수표로 고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점,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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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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