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 적법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283 판례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6. 10. 2021구합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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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 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 적법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283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를 위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년 6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수출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업이 수출업이 아닌 수출대행업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출대행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로 오인되어 소득세가 과다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 국적 취득에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4년 및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거부된 것은 공정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4년 제1, 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오히려 납부할 세액이 있고,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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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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