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2020가합5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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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과세 근로소득 범위 판단 관련 판례

국징 과세 근로소득 범위 판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의 과세 근로소득 범위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없었던 경우 소득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합597210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 선고일: 2021.12.09.

판결의 주요 내용

확정된 손금 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13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조사비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징수고지 차원에서 처분을 한 것이며,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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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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