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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 및 비과세사업 겸영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93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
- 1심 판결: 국패
- 선고일자: 2015. 5. 29.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판결 요지
원고의 보조금 수입이 비과세사업을 위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7년 제1기분 132,613,580원”을 “2007년 제1기분 143,613,58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단 근거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센터 구축 관련 비용을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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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센터는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센터 구축 관련 비용 전액을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한 것은 위법합니다.
즉,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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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보조금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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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을 찾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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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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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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