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오납금반환청구 거부처분 관련 판례 정리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1. 9. 2017구합5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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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오납금반환청구 거부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부가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년에 심리하여 2018년 1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3. 주요 내용

3.1.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여지도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2. 사건의 경위

원고는 조선블럭을 가공하는 회사로, 매립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현물출자 관련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과오납금반환청구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오납금 반환 거부 처분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후발적 경정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 청구임을 명확히 하였고, 설령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보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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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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