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점주주의 요건과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613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13]

부가 과점주주의 요건과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613 판결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38613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법리를 분석합니다. 특히,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씨○○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 쟁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개정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무효화됨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기했습니다.

3.1. 주식매매계약의 자동해제

대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의 자동해제 조항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해야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자동해제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2. 동시이행관계와 이행 제공

대법원은 주식 양도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잔금 지급 전에 주식 명의 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2억 원 지급 관련

대법원은 2억 원의 지급이 계약의 자동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섣불리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주식매매계약의 자동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과점주주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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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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