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11. 29. 2016구합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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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북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1. 사실관계

  • 이 사건 법인은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원고와 자녀들을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고,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병리과 의사로 근무하며 법인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도 받은 적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형식상의 주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 보았습니다.

3.2.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부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경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가 자본금을 마련했고, 원고가 주주로서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형평성 고려

원고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에게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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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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