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2015누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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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례: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법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실질 소유주, 제2차 납세의무 등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실제 소유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O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역삼세무서장)는 원고를 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소송을 통해 다투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신DD의 명의신탁에 의해 차명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만으로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OOOO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파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을 과점주주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OOOO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음
  •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남편 신DD의 부탁에 의한 명의신탁
  • OOOO의 체납세액보다 압류된 재산이 더 많음
  • 분양 계약 해제로 O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 자체가 위법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명의신탁에 의해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가 아닌 신DD
  • OOOO 설립 및 유상증자 자금은 모두 신DD이 부담
  • 원고는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 없음
  • 원고가 주식 명의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명의신탁: 주식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실질적인 주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루어져야 함
  • 입증 책임: 주주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

본 판례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과점주주, 실질 소유주 등의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건 해결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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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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