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0구합76129]

국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부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박AA는 주식회사 대◇◇◇◇시(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위적 주장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예비적 주장 설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1. 과점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1. 2016년 4월 14일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
  2. 2016년 3월 2일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
  3.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점.
  4. 원고가 주식 양수 과정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4.2. 형식상 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일 뿐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가) 원고는 송KK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했을 뿐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음.
나) 원고는 주식 양수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그 비용은 송KK 측이 부담.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음.
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짧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
마) 당시 대표이사였던 구☆☆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중요사항에 관여하지 않음.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식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자금 투입 여부, 회사 경영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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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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