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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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기말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리적 판단

2.1.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용@@의 확인서: 원고 명의의 주식은 용@@의 명의신탁이라는 내용
  • 주권양도거래명세서: 3,000주 양도에 대한 대금 송금 내역 부존재
  • 감사로서의 직무 수행: 감사로서의 직무 수행만으로는 주주 지위 인정 불가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형식적인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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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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