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3구합23041]

“`html

법인 과점주주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041

귀속년도: 2009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6.1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xxxx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0. 11. 22. 부동산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84,058,967,31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등이 친족으로서 이 사건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4. 1. 27.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가 실질주주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9,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는 △△△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00. 11. 22.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2007. 7.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증가했다.
  2. 원고는 2006. 3. 31.경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3.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2011년 8월경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11. 17.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었다.
  4. 원고는 2012. 1. 6. 서울 강남구 도곡동 xxx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제에이동 제 xxxx호에 관한 전세권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12. 2. 21.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대한민국은 2012. 11.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을 상대로 위 전세권 양도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주식이 △△△의 소유임에도 △△△이 원고의 주주명의를 도용했거나 명의신탁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3)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의 배우자이다.
  • 원고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30%의 주식 지분 명의를 유지해왔다.
  • 이 사건 법인은 △△△의 가족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법인이고, 원고는 동거 가족으로서 상당 기간 동안 △△△과 함께 그 이익을 향유했을 것으로 추단된다.
  •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 및 유상 증자 자금이 △△△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지만, 원고와 △△△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관계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주주권확인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이 종결된 사건일 뿐이다.
  • 원고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의결권 행사 여부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정처분 등으로 감액되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은 약 4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 반면, 피고는 약 1,64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채권이 실제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 이후 100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세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