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20구합51055]
부가 과점주주,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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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기업 발행 주식의 21.3%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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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이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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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김BB, 황CC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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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BB, 황CC의 주식 지분율 합계는 57.4%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3.2. 명의대여 여부
법원은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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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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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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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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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 제1조의2: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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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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