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2017. 1. 25. 2016두56240]
법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6240
판결일자
2017. 01. 2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제이엔○○○○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09. 22.
판결 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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