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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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판결
판결 요지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쟁점 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쟁점 법인은 2011년 187명의 상시 근로자를, 종속 법인은 31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218명 (187명 + 31명)의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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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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