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64817]

법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년 12월 24일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2. 판결 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은 배제됩니다.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인 소외 회사와의 관계를 통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 1천억 원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소외 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은 원고 회사의 단독 매출액만으로도 1천억 원을 초과하므로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전체 매출액은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며, 따라서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계기업 기준 도입의 목적과 유예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며,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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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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