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법령 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2016구합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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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계법령 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법인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경정청구 기한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해당 소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 따라,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 변경의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법원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 경정청구 기한 준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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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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