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2016누6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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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판례 정리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4793 판례로,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1.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2.2.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주택 배정, 관리, 시설물 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 권한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를 업무 총괄 장소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합니다.
3.2. 원고의 지위
원고는 ○○○연금법에 따라 국가의 사업을 위탁받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됩니다.
3.3. 업무 총괄 장소 판단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가 업무 총괄 장소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지부가 임대주택 배정,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장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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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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