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2016구합55667]

국가·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오류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5667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6. 8. 11.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부동산 소재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 총괄 장소로 볼 것인지 여부
  2.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면, 그 장소가 원고 본부인지, 아니면 4개 지부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사업장의 정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3.2. 업무 총괄 장소의 결정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가 원고 본부가 아닌 4개 지부라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 분담: 원고 본부는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의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4개 지부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부동산 소재지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임 전결 규정: 4개 지부장이 임대주택 관련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처리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사업장을 4개 지부로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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