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4. 18. 2016구합66699]
“`html
부가 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관련회사에 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99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생육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으며, 관련 회사에 가공육류를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는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위탁가공거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면세 대상 계산서 발행은 동종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며, 실제 매출 내역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했으므로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
3. 법원의 판단
3.1. 위탁가공거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관련 회사 간의 위탁가공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장, 법인격이 서로 상이하므로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 원칙에 따라야 함.
-
위탁가공거래를 통해 가공육의 소비·사용 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임.
3.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대상 매출과 면세대상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했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행을 인지했음에도 관행적으로 행함.
-
조세 수입 감소를 충분히 인식했음.
-
과세관청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과세 요건 사실 발견이 곤란했음.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