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상의 감정평가액인 773,2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합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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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체재산권 가액 평가의 적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망 김FF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주요 쟁점은 무체재산권의 가액 평가의 적정성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무체재산권 가액 평가의 적정성

쟁점: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민사 판결에서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평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감정평가일(2008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는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773,240,000원을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쟁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적절하게 평가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피고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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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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