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2020가소528311]
국징 관련 손해배상책임 부인 판례: 2020가소528311 구상금 사건
본 판례는 국징 관련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소528311
사건명
구상금
원고
○○○○○○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1. 04. 09.
판결 선고
2021. 05. 14.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 요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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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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