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42244]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2244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0년 8월 19일
  •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영세율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판결 내용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며, AA이라는 외국 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류 미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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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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