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8. 6. 14. 2016나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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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조세소송 결과: 사해행위 아님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조세소송의 결과를 다루며, 체납자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48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류ss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류ss와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나25448
- 법원: 대구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6.14.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류ss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무초과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류ss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적극재산은 류ss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소극재산은 류ss의 채무액을 의미합니다.
3.2.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산정
법원은 류ss의 적극재산을 1,306,438,568원으로, 소극재산을 1,184,047,339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류ss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인
법원은 류ss가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류ss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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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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