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2018구합55337]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엘시디 패널 공급 거래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엘시디 패널 공급 거래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가 송금받은 금액의 성격을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나. 2014년, 2015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 사실
원고는 @@@글로벌 및 $$$$으로부터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배임증재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판단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원고가 @@@글로벌 및 $$$$과 @@엘시디 사이의 패널 공급 거래를 알선·중개했다는 사실, 송금 사실, 그리고 $$$$과 김@@ 사이에 투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 거래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2014년, 2015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