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구합62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2. 20. 2017구합624]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62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마0000(이하 ‘원고’)이 00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에AAAA 주식회사(이하 ‘에AAAA’)와 주식회사 케BBBB(이하 ‘엠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알DDD(이하 ‘알DDD’), 주식회사 에FFFF(이하 ‘에FFFF’), 주식회사 에GGG(이하 ‘에GGG’), 주식회사 화HHH(이하 ‘화HHH’)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에AAAA와 알DDD 사이의 가공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실물 거래인지, 아니면 가공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물 거래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가공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의 존재

에AAAA의 대표이사인 오MM, 알DDD의 대표이사 차NN, 엠CCC의 대표이사 이SS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전략거래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에AAAA 및 그 관계사들이 위와 같은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한 매입․매출 거래(이하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등이 재 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제출된 것이라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분체도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엠CCC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 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9. 12. 16.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2. 24.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략거래 관련 거래에 관하여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엄KK에 대한 진술조서 및 문답서, 이S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의견서 역시 에AAAA의 재고자산의 가치를 낮게 잡아 청산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된 제품 및 원재료가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략재고에 대한 물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체도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거래에 관하여

법원은 이 부분 거래에 대한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로 엄KK의 진술을 기재한 자료를 제시했으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 엄K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09. 1. 9.자 EAC-2002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엠CCC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롯트편차를 줄이기 위한 믹싱작업 후 납품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엠CCC는 원고에게 어음으로, 원고는 에GGG에 현금으로 위 각 거래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공급된 재화가 멸실되었을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거래로 인한 손익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형사 판결의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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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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