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102552]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이 판례는 종소 관련 형사판결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형사판결을 통해 특정 자금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자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에게 감액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르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은 민사판결과 달리 소송대상이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나 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이 경정청구 대상인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형사판결의 쟁점

관련 형사판결은 HHH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해당 자금이 민사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3.2. 횡령죄 성립과 과세처분의 양립 가능성

HHH의 횡령죄 성립 사실과 원고에게 해당 자금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판결이 과세처분의 기초 사실을 다르게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3.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형성한 외관을 신뢰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부정하고, 조세 환급을 구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금융거래 경위서를 제출했고, HHH 측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관련 형사판결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형사판결의 쟁점과 과세처분과의 관련성,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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