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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부과 처분 무효 여부
이 사건은 부가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AA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6년 2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BBB 주식회사에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1. 사실관계
법원은 다음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ddd 주식회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했다.
- 원고는 2차 분양에서 126세대가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114세대와 분양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 ddd은 114세대를 일괄 매도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BBB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 지급 및 담보신탁 계약을 진행했다.
- BBB은 소급하여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했다.
- BBB은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업계약서와 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게 했다.
3.2. 관련 판례
법원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을 인용하여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으로 인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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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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