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79417]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의 공통 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건 개요

소송 배경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을 통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와 주차료 수입의 공통 경비로 간주하여 주차료 수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주차료 수입으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에서 지출된 건물 광고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은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료 수입이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관리비를 주차료 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차료 수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 판단

주차료 수입의 성격

주차료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주차료 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했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매관리비는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은 주차료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입주자들의 차량 판매 사업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고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비용이 주차장 운영 사업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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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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