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293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A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신문고 답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 국민신문고 답변의 공적 견해 표명 해당 여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 양도에 있어서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 내용: 원고는 재개발 승계조합원으로서 멸실 전까지 실제 주택 사용 시 보유기간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했고,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신축 주택을 양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답변은 원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답변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과세 관청의 답변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자는 세법 관련 질의 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세 관청의 답변을 맹신하기보다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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