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2누38468]
상속재산 관련 재개발 입주권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2누38468)
상속세 관련 판례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38468 사건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개발 입주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평가,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2누38468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4년 10월 16일
- 주요 쟁점: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1.2. 사건의 경위
피상속인 조GG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HH동 부동산 및 일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고양세무서는 HH동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토지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2.2.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법원은 종전 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율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 비례율이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수치일 뿐,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총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어 객관성 결여
또한, 법원은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3.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제외 여부
법원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행정 내부 지침(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실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HH동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그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비례율을 이용한 가액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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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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