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8. 11. 28. 2015구합23661]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서론

본 판례는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61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11월 28일
  • 진행상태: 완료

주요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판결 요지

면세유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이 아닌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는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원고들은 어업인 협동조합으로서 면세유 관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들이 해외 출국자, 사망자, 폐선 또는 계선된 선박, 선박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등에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들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등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의 제한적 해석,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관리 부실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각 처분 사유에 대한 관리 부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은 면세유 관리 부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유가 실제 부정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은 면세유 관리 기관으로서 출고지시서 발급 시 관련 증거 서류 확인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원고들의 내부 규정 위반은 관리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 원고들이 해외 출국자, 사망자, 폐선 또는 계선된 선박, 선박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등에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는 관리 부실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원은 면세유 관리 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면세유 관리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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