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2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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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80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협동조합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2018년 7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는 면세유 관리 부실로 어민이 아닌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주요 내용

3.1. 면세유 관리 부실

법원은 관련 증거 서류 확인 소홀 등 면세유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위임장 미제출, 위임일자와 출고일자 불일치, 수임인 신분 확인 불가, 선박 관련 자료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위임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3.2. 유류공급 사업요령의 법적 성질

원고는 유류공급 사업요령의 법규성 부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요령은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므로, 원고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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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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