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2015구합6907]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907 판례는 교통 관리 부실로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배경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와 면세유 관리 업무

원고는 어업인 협동조직으로, 면세유 공급 및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국세청의 기획 점검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가 발견되어 관리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2.2. 피고의 가산세 부과

피고는 원고가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위반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가산세 부과 규정 해석에 대한 주장

원고는 가산세 부과 규정이 면세유 관리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부정유통이 실제로 발생해야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관리 부실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

원고는 사업요령에 따라 위임 절차를 준수했고, 면세유가 어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리 부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가산세 부과 규정 해석

법원은 가산세 부과 규정이 출고지시서 발급 요건을 위반한 경우, 면세유 부정유통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2. 관리 부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관련 증거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점을 지적하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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