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16248]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248
판결의 요지
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AA자원 주식회사는 구리고철 수입 과정에서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모래를 수입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쟁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출의무.
- 원고의 주장:
- 구리고철 수입을 위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청으로부터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함.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9조, 제71조
- 관세법 제4조, 제106조, 제119조
4. 법원의 판단
4.1.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환급 절차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처분권자이며, 관세법이 부가가치세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4.2. 매입세액 공제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4.3. 원고의 경우
원고는 수입 물품을 임의로 폐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세금계산서상 수입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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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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