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의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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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세환급금 추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관세환급금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환급금 추징으로 인해 당초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금액이 후발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22938
  •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 심급: 1심
  • 선고일: 2016년 2월 2일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안경테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관세 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부당 환급 사실이 밝혀져 관세 추징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관세환급금 추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세환급금 추징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더불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세환급금 추징의 귀속 연도는 추징 결정이 확정된 201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본안 판단: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관세환급금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11년 귀속분 관세환급금 추징의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

    법원은 2011년분 관세환급금 추징으로 인해,

    당초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관세환급금이 후발적으로 국가에 귀속

    된 점을 근거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았습니다. 즉,

    소득의 귀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

    했습니다. 또한, 관세환급 결정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처분이며, 추징 결정은 이러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2009년 및 2010년 각 환급분 추징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지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금 추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가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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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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