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68537]
부가 광고매체대행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8구합6853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외
- 피고: BB세무서장 외
- 심급: 1심
- 선고일: 2019. 12. 10.
주문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일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원고는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이 사건 금액: 원고는 매체사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일부는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처분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관련: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는 광고주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관련: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금액 관련: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 누락에 해당하거나, 매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기소되었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
-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광고주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상당의 광고 용역을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금액 상당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부분
- **&&즈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광고주가 아닌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
- **&&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 원고가 **&&즈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부분
-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당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 2013년에 발급된 부분: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사건 금액 부분
-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액 상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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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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