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판례 정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광주지방법원 2017. 1. 19. 2015구합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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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종소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소지 송달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215 판례는 종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13215
  • 판결일자: 2017.01.19.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56조, 제61조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종소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를 수감자의 주소지로 송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주소지 송달의 원칙

국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수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해야 합니다.

2.2.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1. 소송 각하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함.
  •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함.

4.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1. 주소지 확인의 중요성

납세고지서 송달 시에는 납세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감 중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4.2. 송달의 유효성

동거인 등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송달의 효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3. 소송 제기 기간 준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종소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주소지 송달 원칙과 적법한 송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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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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