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및 교육용역 관련 판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고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6. 2022구합5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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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및 교육용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입증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귀속연도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97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일자는 2023년 3월 16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2. 원고와 피고

원고는 AFF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2. 쟁점

2.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지도)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면세 요건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용역이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1:1 PT 교육만을 제공하며, 시설 이용 목적이 아닌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시설 이용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2.

이용자들이 대부분 체육교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고객인지, 또한,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는지, 스스로 시설을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3.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단순히 교육의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자들의 이용 형태, 매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관련시설 및 교육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면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

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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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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