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6. 2017구합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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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금전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6907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07. 06.
  • 1심 판결

2. 쟁점

  •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 순번 1, 2 금액: 손자의 유학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순번 3 금액: 원고의 모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임
  • 순번 4 금액: 중고차 구입에 사용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음

4. 법원의 판단

4.1. 순번 1, 2 금액

피상속인은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해당 금액이 손자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2. 순번 3, 4 금액

  • 순번 3 금액: 원고의 모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순번 4 금액: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거나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에 대해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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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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