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분석: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처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1구합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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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분석: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의 처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 분담액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교육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할인 제도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할인 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할인비용 분담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교육세 감액 경정 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할인비용 분담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할인비용 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할인비용 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3.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며, 할인비용 분담액은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다.
  5. 현장할인과 다른 할인 유형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교육세법 시행령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7.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고려한 것이며, 교육세 세율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카드사 할인비용 분담액을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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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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