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통산 관련 판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대법원 2021. 9. 9. 2017두6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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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통산 관련 판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통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소로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을 거래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육세 신고 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관련 법령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조항

  •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수익금액 관련 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내용 포함)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 및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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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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