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대법원 2021. 9. 9. 2017두6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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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통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소로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을 거래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육세 신고 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관련 법령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조항
-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수익금액 관련 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내용 포함)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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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또는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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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 및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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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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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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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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