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교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369)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7. 2013구단2369]

양도, 교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369)

본 판례는 양도 교환 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및 관련 법리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동 201, 201-22, 201-27, 201-28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4년 천yj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적용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2년 하나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되었음
  2. 교환 계약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2002년 7월 24일(잔금 청산일)이며,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임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대상인 이 사건 양도의 존재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도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천yj 등과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 교환 계약의 증거 불충분
  • 매매계약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의 정황
  • 원고의 내용증명우편, 2차 화해 성립 사실 등

3.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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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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