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교환 거래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4구단32343]

양도 교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평가와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객관적인 가액 평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평가 후 차액만 지급하는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 개요

  • 원고들은 부동산 교환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들은 교환 거래가 매매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2. 쟁점

  • 부동산 양도 형태가 교환인지 여부
  • 교환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형태

  • 법원은 원고들의 거래가 교환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교환 계약서의 존재 및 내용
    •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 관련된 일련의 계약 및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교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부동산 가액을 임의 평가
    • 차액 지급 방식으로 단순 교환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가액을 의미

    • 기준시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방법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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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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