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7누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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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24 사건으로, 양도 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교회,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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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요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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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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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2조, 제20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면세 사업,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3.2. 고유번호 부여와 의제법인 승인
법원은 원고가 1995년 9월 6일 C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의제법인으로 승인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유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CCC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의제법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 부여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의제법인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종교단체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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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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