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2016구합52303]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52303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아OOO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년 4월 14일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379,7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4,960원 및 2013년 귀속 법인세 2,49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합니다.

원고는 폐동 등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은O메탈, 케OOOO메탈, 전O기업, 원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매입.매출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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