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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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한 부분이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3961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8년 6월 1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역의 일부가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되어 수행되는 경우에도 전체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구매대행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체적으로 국내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용역의 성격 및 공급 장소 판단 기준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및 제22조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 장소를 판단했습니다.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전체를 국내 공급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구매대행 용역의 특수성

재판부는 구매대행 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분실·파손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원고가 해결해주는 데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대행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를 국내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영세율 적용의 제한

재판부는 영세율 적용은 국제간 거래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된 부분이 재화의 수입과 유사하며,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 공평의 원칙 고려

재판부는 해외 현지 법인에 구매대행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만큼의 외화가 유출됨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국내에서 모든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에 비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국내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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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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