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구매대행 용역 영세율 적용 판례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2016구합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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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구매대행 용역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558

판결 요지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 적용 대상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구매대행 계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며, 이는 국내와 국외 공급 부분으로 나뉜다. 원고가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해외 물품 구매대행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종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외 현지 법인에 귀속되는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 경위

원고는 해외 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소비자의 해외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해외 현지 법인에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제 운송료 일부를 지급했다. 세무조사 결과, 해외 현지 법인에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및 국제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 누락 및 영세율 매출 누락이 지적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원고의 주장

1. 해외 물품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 및 국외 용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해외 현지 법인 귀속분은 국외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국제 배송은 주된 업종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국제 운송료 차익 중 선적 완료 시 확정되는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3. 과거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 과세표준 및 세율

원고가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구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해외 현지 법인에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 현지 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제 운송료 및 배송 실비

국제 배송 계약은 구매대행 계약과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국제 운송료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국제 배송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제 배송 용역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가산세 부과

원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인세 처분

인건비 지급 관련,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허위로 판단되어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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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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