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2024가단20875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관련 지분이전등기 승낙 필요성
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8753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 및 관련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지분이전등기 승낙의 필요성
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관련 등기 말소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피고 BBB, CCCC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해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들의 압류 및 근저당권의 효력은 기존 지분에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련 등기 말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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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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